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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격리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일반 의료폐기물로부터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스테리싸이클코리아는 이를 위한 적절한 보관,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격리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격리 의료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 용기(붉은색 마크)에 폐기하여 관리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규정에 맞는 보관 및 처분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유형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스테리싸이클코리아는 여러분의 폐기물이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 되도록 보장합니다.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스테리싸이클코리아의 폐기물 관리 전문가가 고객 맞춤형 폐기물 서비스를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해 무료 견적서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