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0% 배율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격리 환자에게서 나오는 세탁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 후 폐기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름, 분비물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권자 등이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필증상에 의료폐기물 유입 처리(종류, 양)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인체 조직물, 탈지면 등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뜻합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로는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혼합감염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약병, 수액병, 앰플병, 바이엘병 및 석고붕대 등은 감염성 폐기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등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신, 항암제, 화학 치료제를 담았던 용기(앰플병, 바이엘병)에 해당 의약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포함되나 포도당, 수액과 치료제가 아닌 성분이 혼합된 경우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에서 진찰․치료․검사 등 의료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요양 시설에서 진료, 처치 등의 의료행위와 관련 없이 요양 중인 노인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앰플병·바이엘병 및 석고붕대나 치아 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깎은 동물의 털, 손․발톱,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 등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테리싸이클코리아는 모든 의료폐기물 운반을 위해 냉장 시설 및 소독장비가 갖추어진 전용 차량을 사용합니다. 모든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밀봉되어 운송됩니다.
스테리싸이클코리아의 모든 차량 기사들은 사내의 폐기물 수집 절차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이수했으며, 운전하는 각 차량에 알맞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정기적으로 차량 기사들이 적합한 자격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폐기물 관리는 인간, 환경, 지역사회의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는 직원, 폐기물 처리자 및 지역사회를 감염, 독성, 부상 등의 위험에 노출시켜 공기·수질 오염, 질병, 주사침 자상 등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료 폐기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 보관, 운반, 처리하지 않을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기소, 벌금 등의 법적 문제 및 브랜드 평판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뜻합니다.
의료폐기물은 관리된 조건 하에 포장, 처리, 수집되어야 하며 기타 폐기물과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의 관리의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관련 위험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스테리싸이클코리아의 의료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한 처리를 보장해 고객 만족을 실현합니다.
아닙니다. 주사바늘을 분쇄하는 것은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계속 의료폐기물(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분쇄된 잔재물은 혼합성 폐기물에 해당)로 분류하여야 하며, 분쇄하는 과정에서의 감염 또는 오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에서 배출되는 액상 폐기물’은 피·고름·분비물, 폐혈액 및 시험실 등에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폐유기용제 등이 있으며, 해당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동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발생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닌 병·의원의 의료 인력이나 직원 등이 배출시킨 생리대를 의료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한다면 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 곳에서 발생된 동물 사체’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스테리싸이클코리아는 의료폐기물 전문 소각업체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농가나 가정에서 나오는 동물 사체들은 폐기물 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소각 처리 관련 의뢰는 홈페이지 내 문의하기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에 따라 박스 및 용기 비용 구입에 대한 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수거용 박스 및 용기 비용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일지라도 수거 및 처리 의뢰가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내 문의하기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직무 관련 내용 및 채용공고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은 능력 및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